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받은 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고, 공천헌금에 공천 대가 뿐 아니라 선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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