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키로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을 해야 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도 현행 30년에서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엔 실시계획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