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소재 B센터는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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