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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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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챙기거나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요양기관 5곳이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 A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 강원도 소재 B센터는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합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대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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