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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의견 '적정' 기업도 특기사항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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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있는 기업 30%는 2년내 상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상장사는 상당수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해도 특기사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년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 190개사 중 29.5%인 56개사가 2년 안에 상장폐지 됐다고 밝혔다. 56개사 중 29개사는 1년 안에 상장폐지 됐다.
작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는 72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특기사항의 기재여부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외에 특수관계자거래 등으로 특기사항이 기재된 회사는 총 473개사로 전년도의 678개사 대비 30.2% 줄었다.

한편 1738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낸해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비율은 2010년과 유사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5%였고, '한정' 3곳, '의견거절' 14곳, '부적정' 1곳을 기록했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역시 적정의견은 98.5%였고,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4개사, 의견거절을 받은 곳이 20개사, 부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2개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738개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사는 총 101개 회계법인이 담당했고, 1227개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는 92개 회계법인이 맡았다. 이 중 삼일, 안진, 삼정, 한영 4개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개별 재무제표의 56.5%(982사), 연결재무제표의 58.9%(723사)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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