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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픽 규제 권한 쥔 이통사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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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을 대폭 주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자, 이통사들은 내심 반기면서도 표정관리 중인 모습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해비유저((heavy user)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완전히 정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일 뿐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레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반길 만한 것이나, 관리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이통사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서비스를 특정시간에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의 인터넷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준안은 또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 허용을 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선 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특정 시간대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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