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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영장재청구하면 법원출두...黨 위한 일 심각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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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임시국회가 끝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일로 당과 의원들에 큰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저는 물론이고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말없이 20분 뒤에 의총장을 빠져나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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