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연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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