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조사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대리·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제와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제 등이 도입ㆍ정착되면서 상조 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지만 모집 대행, 회원 인수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상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예치 계좌가 상조 사업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예치 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자료 요청 시 금융실명제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상조사 간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선불식 할인 계약을 인수한 새로운 업체는 해당 소비자에게 계약 인수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인수 업체가 선수금 보전, 해약 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인도 업체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도 강화해 적발 시 영업 정지할 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선수금 보전 계약 해지 및 만료 사실은 즉시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조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ㆍ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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