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 반품, 판촉 사원 부당 파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2월2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24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해 총 2800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떠안긴 혐의다.
이 밖에도 GS리테일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총 1776건의 거래 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계약 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30일부터 최대 362일이 지난 후에 교부했고 87건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6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파견 사원의 업무 내용, 노동 시간, 파견 기간 등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받지 않고 88명의 파견 사원을 받아 자사 판촉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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