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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건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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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서울시 주거지역에는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주거지역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과 마권전화투표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행성 시설로부터 주거의 평온성을 보호하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와 마권전화투표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도박성을 유도하는 등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주차난 등을 불러 왔던 마권장외발매소 등이 서울의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김용석 시의원은 “지금까지 마권장외발매소 등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지역, 지구에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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