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11일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며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은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차량 4만5000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징금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했다.
또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에서 유리한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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