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복어껍질을 가공하면서 성분 표시 없이 빙초산을 넣은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 2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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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빙초산을 넣은 물에 복어껍질을 12시간이나 담가뒀다. 빙초산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순도 20% 이상의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는 정확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할 경우 식용 빙초산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복어껍질은 148톤, 1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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