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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 국고 160억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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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바닷가 침식을 막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중인 연안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국고 160억여원이 허투루 쓰이거나 쓰일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문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연안정비 사업 323건 가운데 10건은 각기 다른 성격의 공사가 섞여 진행됐지만 일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책정됐다.
그 결과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 있는 해수욕장은 각각 63억원, 53억원씩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안산에 있는 한 해수욕장을 포함해 전국 해수욕장 7곳과 부산 해운대구ㆍ경북 울릉군ㆍ제주 서귀포시의 연안 등 총 10곳의 연안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은 총 164억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연안정비 사업은 지반침식을 막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연안보전 사업과 국민이 연안을 쾌적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공간 사업으로 구분된다. 친수공간 사업의 경우 10여년 전 처음 계획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009년 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부는 각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70% 국고보조율을 결정했다. 이후 '재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친수공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 수준으로 낮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각 사업이 혼재돼 있는 경우 국고보조율은 연안보전사업에 대해서는 100% 또는 70%, 친수연안조성사업은 50%로 구분해 각기 다르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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