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합전 양기관에서 운용하던 설계 시공기준을 통합하고 최신 법규 및 지침, 신기술을 도입한 'LH 전문시방서'를 18일 발간한다. 이 시방서에는 주요 발주기관인 LH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표준으로 제안하는 기술기준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합이후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전문시방서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상호 중복되거나 상충, 오류 등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클레임이 발생하고 사용자나 관리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2년여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수십년간 축척된 토지·주택분야의 기술력을 담아내 'LH 전문시방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법규, KS규정, 상위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새로운 수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설비, 생태조경공사 등 친환경적 개념이 반영된 녹색성장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시정보화시설인 유시티(U-city)건설을 신설했다.
LH 관계자는 "전문시방서는 국내 토지주택분야 전문기관인 LH에서 국내 최초로 도시조성과 주택건설의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제정한 기준"이라면서 "국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공사의 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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