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 양주일대 국민임대 아파트는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기존 관리비마저 제때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일 재갱신을 앞두고 인상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이들은 거리로 내쫓길 판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은 영구임대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자들과 모자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한다. 면적은 40㎡이하로 임대주택들 가운데 가장 좁다. 월임대료는 4만∼5만원이고 여기에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합치면 월 20만원 안팎의 관리비가 나온다. 하지만 기초생활대상수급자들에게 몇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의 효과가 있을만큼 임대기간은 길다. 국가 재정이 30% 투입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시행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등을 받아 나머지를 충당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용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에 미달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취로사업, 식당일, 막노동 등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이들 역시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언제 퇴거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LH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18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평균 1억원이 빚으로 남고 많지 않은 보증금도 부채로 잡히게 돼서다. 여기에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돈을 쏟아부어야한다. 그런데 공공임대 아파트의 연체료가 5가구에 1가구 꼴이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부채는 늘어나는 구조다. 체납으로 내쫒길 운명에 처하거나 오랫동안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린 이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일부에선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자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양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던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주민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주민이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체납 초기부터 해당 주민에게 퇴거될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주민과 사회복지단체를 연결해 장기 체납을 막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사이버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고령화, 슬럼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주택과 복지정책이 연계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클린코21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사회복지단체가 임대주택 장기체납자 등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자활사업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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