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대ㆍ중소기업의 합리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켜나가기로 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원사업자와 '조정 신청권'만 부여했던 것을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을 부여(신설)했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를 금지(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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