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가 응급진료를 함으로써 의료사고 위험이 있고, 전공의에게 지나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복지부는 당직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전문의에게는 '온콜(비상호출체계)'당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병원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으로 이동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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