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 시설, 장비비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이다.
점검할 내용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이며 합동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 등 총 33곳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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