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전문가 토론회등을 거쳐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보도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故)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씨 등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인데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제도를 수사사실 공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에까지 확대하겠다"며 "재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무죄 구형이라는 희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