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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죄, 반드시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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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3일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사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전문가 토론회등을 거쳐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와 여당의 쟁점에 대한 물타기, 국면 전환용이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보도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故)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씨 등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인데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제도를 수사사실 공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에까지 확대하겠다"며 "재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무죄 구형이라는 희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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