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단 품목은 수입 중단된 품목은 쥐노래미, 홍가자미, 참서대, 돌가자미, 불볼락, 망상어, 물가자미, 누루시볼락, 흑대기, 조피볼락, 감성돔, 삼세기, 홍어, 송어, 양볼락, 명태, 농어, 민어, 강도다리, 찰가자미, 졸복, 넙치, 성대, 범가자미, 붕장어,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양태, 대구, 개볼락, 도다리, 비너스백합, 둥근성게, 날개줄고기류, 돌대구류 등 35개 품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들 품목의 출하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들 품목이 국내 수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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