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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상에 짠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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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포상이 불공정 거래 잡는다 <중>

"예산 초과될라" 깐깐한 잣대
역대 최대 2640만원 불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제보로 인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보자 포상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1억원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실무자들이 규정을 너무 깐깐하게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접수된 제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가치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포상관련 예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제보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한 최고 금액은 2640만원(단일 건수 기준)으로 최고한도 1억원이 무색한 수준이다. 2005년 법제화 이후 연평균 지급액도 3317만원, 연평균 4.2건의 제보로 인한 포상이 이뤄졌으니 건당 774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2005년 이후 6년간 예산 1억원을 넘어선 적도 1억715만원을 지급한 2009년 한 차례 뿐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포상액 예산한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내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제보가 없어서 많이 주지 못했던 것이지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급액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규정에 맞춰 지급하다보니 무턱대고 많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주장이다.
비슷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측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상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금융감독원과 동일하지만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포상액 규모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 측은 예비비에서 포상액을 지급하거나 회원사 등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을 포상액 지급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한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지 않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소액포상도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제보를 활성화시켜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액 최고한도를 증액할 생각이다. 포상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이게 된다. 또 사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는 특별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연내 최고포상액 한도를 대폭 높일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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