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폰팅 유도한 男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 속칭 폰팅을 유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폰팅방 운영 3개월여 동안 모두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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