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데다 중대질병 및 만성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24일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를 막고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관리해 관련 서비스업을 선진화하려면 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의한 차별화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정보의 활용으로 보험접근성의 저하가 염려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중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가입여부 심사나 보험료 책정에 활용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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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가입자 건강을 개선시켜 손해율이 충분히 감소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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