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동생·처남 살해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처남, 친동생을 살해한 뒤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살인)로 박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지역의 폭력배 출신인 박씨는 지난 1996년 10월6일 조직 후배인 전모(36)씨를 시켜 처 김모(당시 29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나가 전씨의 차와 고의로 충돌해 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H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어 1998년 7월 박씨는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동생 박모(당시 28세)씨 명의로 보험상품 3개에 가입한 뒤 같은 해 9월19일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차를 타고 있던 동생을 살해했으며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위장, D보험사에서 6억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박씨는 또 1998년 재혼 한 뒤 2006년 4월13일 동서지간인 신모(41)씨와 공모해 처남인 이모(당시 32세)를 둔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2시 이씨를 태운 차로 양주시 봉양교 교각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살해 전 박씨는 이씨 명의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씨의 사망을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1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장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2006년 동서 신씨와 공모해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41)씨의 남편 김모(41)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2년간 입원하고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3월 박씨의 과거 범행에 관한 첩보를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계좌 추적, 통화기록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인 김씨에 대한 살해와 살인미수에 그친 내연녀 남편에 대한 범행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