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조 회장과 강모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액 국고로 조달된 기금을 받아 이를 조 회장에게 전달한 김모 D사 차장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김 차장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회장의 5촌 친척인 최모 전 기도원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 전산망에 조 회장에 대한 허위 경력사항을 지난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정모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199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신문법상 신문사 대표 자격이 없다는 논란을 불렀다. 조작된 인사기록카드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제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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