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목사는 자신이 개척한 미국 A교회를 조 목사측에서 허락도 없이 매각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목사는 뉴욕으로 돌아갔지만 개척교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박 목사는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가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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