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해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파면처분 당시 징계위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로 빼돌린 전선은 정품이 아닌 불용품이고 대가로 25만원의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최씨가 파면처분 뒤 퇴직금도 지급했고 징계위에 대한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인 최씨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 14년6개월 동안 근무하며 2회 표창을 받았고 불용품도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방치됐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전 직장 동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출행위만으로 그동안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고심까지 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적용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를 거치게됐다. 대법원은 "반출행위는 3회에 걸쳐 반복됐고 현직 직원이 아닌 고물상 김모씨까지 야간에 서비스센터 내로 들어오게 했다. 반출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받기까지 한 점 들을 살펴보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용자인 피고와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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