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 3월 21일 자본금 증액, 6개월간 펀드 설정 및 투자자일임·자문 신규 계약 등 부분 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와이즈에셋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와이즈에셋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손실로 장기간 영업을 정지당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해 2011년 12월 28일과 올해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3월 21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올 4월 와이즈에셋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98.53%까지 내려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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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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