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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퇴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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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또 다시 승인받지 못해 퇴출 기로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 3월 21일 자본금 증액, 6개월간 펀드 설정 및 투자자일임·자문 신규 계약 등 부분 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와이즈에셋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된다. 다만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금융위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또한,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와이즈에셋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손실로 장기간 영업을 정지당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해 2011년 12월 28일과 올해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3월 21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올 4월 와이즈에셋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98.53%까지 내려간 것으로 추산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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