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저임금제나 선택진료제 위반 등 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제의 경우에도 일선 병원이 진료신청서에 미리 '특진'으로 표기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위반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형식적으로 공개되던 불법대부업체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식품위해정보 등의 공개 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불법대부업체 명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구석에 있어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불량식품 제조업체나 위해식품 판매업체 등 식품위해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공개메뉴와 게시물 존속기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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