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기대출과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파기하고 이를 환송했다.
또한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지원토록 지시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기대출 8900억원과 배임 1300억원 등 1조300억원 상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임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년의 중형의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 임병석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이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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