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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입법깨기]늘어나는 청년실업, 국회가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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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민간기업 확대까지
단기 청년실업 감소…중장년층 고용불안으로 이어질수도
18대 때 자동폐기 답습할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9대 국회가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벌써 4건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1%의 2.6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는 34만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4%에 이른다. 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취업무관심자 등까지 포함하면 110만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킨 기관은 많지 않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고용권고기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총 394개소 중 269개소는 이 비율에 미달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원은 1만3702명이지만, 그 중 5934명은 1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된 실정이다.

[19대 입법깨기]늘어나는 청년실업, 국회가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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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모두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여기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과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도 청년의무고용을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과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갔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해 의무화했다.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한 부수법안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청년의무고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간 내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 선진화 등 근본 대책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청년의 고통을 기업과 국가가 안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현실과 유동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해당 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청년고용이 동시에 진행되면 중장년층 등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국내 청년노동시장의 핵심을 무시한 근시안적 편법"이라며 "청년층을 최소 2년간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 것인지, 그 재원으로 청년층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지금까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거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9년 9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정원의 2.5%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18대 때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만 11개에 이른다. 이 법안들 모두 뚜렷한 논의 없이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국민들은 19대 국회가 18대 때 보여준 모습보다는 개정안의 장·단점, 실효성을 분석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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