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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SH공사 오피스텔 20% 감면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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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SH공사의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부과 20% 감면 받아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추재엽 양천구청장(사진)이 불합리한 공공요금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SH공사의 불평등한 주거용 오피스텔 요금부과 체계를 바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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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구청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과금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련, 난방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던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천구의 건의를 받아 들여 6월1일부로 감면조항을 신설(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 제55조 제6항)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한해 지역난방 열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SH공사는 지속해서 업무용 난방요금을 부과해 힘겨운 서민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공급기관에 따라 열요금 적용 기준이 다르고 SH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양천구 주민은 한국지방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주민에 비해 20%의 비용을 더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추 구청장은 불합리한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SH공사의 난방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양천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호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 발생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SH공사의 ‘열공급 규정’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일 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일반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사항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건축과(☎2620-35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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