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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위반 과태료 최대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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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기업결합(M&A)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결합 사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까지 두 배 오르고, 사후신고 위반 땐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개 업체간 담합의 경우 두 번째로 신고하는 업체에게 과징금을 깍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리니언시(자신신고 면제)제도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업체에게 과징금을 감면, 담합에 가담한 2개 업체 모두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시행령에는 과거 유산 경험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외국에서 발행된 출판물 중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출판사나 출판물의 저자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구매하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범위를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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