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대해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노숙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복지부는 각 기관의 노숙인 대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노숙인이 감염병 등 중질환에 걸려 응급조치가 없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거나 거리에 방치된 동사할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나 병원이송, 노숙인보호시설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았다. 노숙인시설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은금융지주가 새로 출범하는 농협금융지주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외화채무 249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국가보증한도승인 및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증안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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