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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임수경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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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수단체들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사건을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고발내용을 검토해 수사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중 배당할 예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이송해 수사지휘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 비난 게시물을 리트윗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게시물을 ‘새해 덕담’으로, “개 한마리가 강물을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거대한 바다를 흐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시물엔 “이거 알티(RT, 리트윗)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다” 등의 글을 재전송했다.

이와 관련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5개 보수단체는 지난 8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이 금한 찬양고무행위를 했다”며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임 의원이 또 다시 종북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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