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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난폭 운전 택시가 근절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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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들, 택시기사들에게 주라는 부가가치세 감면액 횡령 의혹 사실로 드러나...정부의 '택시기사 복지 개선' 취지 무색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일부 택시업체들의 부가세 감면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국적 조사를 벌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일부 택시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복지에 쓰라며 감면해 준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다른 곳에 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 4~5월 택시 업체 3곳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각 회사 측이 2010년 하반기에 약 8284만원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택시업체들이 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 주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50%만 감면해주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90%로 액수가 커졌다.

그러나 인천시가 조사한 업체 중 1곳은 노ㆍ사 합의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회사 측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또 나머지 2개 업체는 택시기사 1인당 8만1000원에서 13만원을 줘야 하지만 6만5000원에서 9만7500원만 지급했다. 인천시는 택시업체 쪽에 정확한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당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료가 확보된 사업체의 1개월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횡령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돼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담당 부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국세청에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노동부에 부당 사용업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내 택시업체 60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택시노조 인천지회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사는 겨우 업체 3곳의 2010년 2분기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전체 택시업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은 관리감독에 소홀한 일부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시는 사건을 축소ㆍ은폐해선 안되며 특별조사 기구 구성과 함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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