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유인한 후 사채를 쓰게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방지법 위반) 성매매업소 주인 및 관리종업원 나모(39)씨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유씨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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