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ㆍ갈등의 주범은 곧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질병(23.1%),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22.3%), 실업(4.7%), 자녀 교육 또는 행동(3.1%), 불화(1.3%), 주거(0.9%), 알코올 중독(0.6%), 가출(0.2%) 등의 순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지만 소득이나 재산 외에 다른 요인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많다는 방증이다. 조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이혼, 자살과 사고사, 화재 등 재난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면 위기 가정은 더 늘어난다.
위기 초기 단계에서 도와 취약 가족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차단해야 사회불안을 막고 국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위기 가족 상담 전화를 설치해 조기 대응해야 한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합ㆍ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갑작스러운 사건ㆍ사고의 피해 가족에게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과 함께 집안일 수습 도우미 파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선 가정폭력ㆍ자연재해 등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위기 급여를 제공한다. 해체된 가정을 위한 재결합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전부 정부에 기댈 수는 없다. 자녀 교육이나 일탈 행동, 가족 간 불화 등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새삼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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