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후퇴는 지난해 12월16일 입법예고된 법안에 들어 있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업권에도 주기적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뜻이다. 확정된 법안대로라면 카드회사ㆍ보험회사ㆍ금융투자회사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내용은 이 밖에도 여러 건이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사추위)에 사내이사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비해 사추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감사위원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한 조항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이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금융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쪽짜리로 오그라든 법안을 국회가 그냥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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