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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의지 퇴색한 금융사 지배구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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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시킨 내용으로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됐다.

가장 큰 후퇴는 지난해 12월16일 입법예고된 법안에 들어 있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업권에도 주기적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뜻이다. 확정된 법안대로라면 카드회사ㆍ보험회사ㆍ금융투자회사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법안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이례적인 동시에 뜻밖이다. 입법예고 당시만 해도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그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장담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금융위가 2년여 동안 연구용역, 공청회, 토론회,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야심차게 내놓은 법안의 핵심 조항이 삭제된 이유로는 관련 업계의 반대 로비 외에는 달리 추측할 만한 것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핑계 대는 소리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나 금융인도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내용은 이 밖에도 여러 건이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사추위)에 사내이사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비해 사추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감사위원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한 조항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이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금융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쪽짜리로 오그라든 법안을 국회가 그냥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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