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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아이폰5'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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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이폰5' 사전 예약하시면 출시하자마자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를 앞두고 일부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실시한 '비공식 사전 예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 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해당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 예약을 받았다. 사전 예약을 하면 아이폰5가 출시되는 시점에 가장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 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 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는데,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 예약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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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비공식 사전 예약이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 예약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새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 판매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기 사전 예약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은 2010년(40건)과 지난해(46건) 등으로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집중됐다. 주요 피해 내용으로는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예약 신청 후 판매점에서 업무 처리 과실로 접수 누락' 등이 가장 많았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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