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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대부업 등록증 매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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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등록증 삽니다. 대부중개등록증 삽니다. 업자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4월 초에 교육만 받아서 교육 이수증만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등록해서 빌려드릴게요."

인터넷 카페 등에 대부업 등록증 매매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자의 손에 넘어가 사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포털 사이트의 대출 전문 카페 등에 대부업 등록증 매매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글을 올리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아 실제 매매를 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된 대부업 이수증의 대부분은 불법 발행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수집된 대부업 등록증은 생활정보지나 일수 전단지 등에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 광고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늘고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등록증 위조 및 매매는 공문소 위조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명의대여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 대부업에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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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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