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등에 대부업 등록증 매매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자의 손에 넘어가 사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글을 올리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아 실제 매매를 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된 대부업 이수증의 대부분은 불법 발행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수집된 대부업 등록증은 생활정보지나 일수 전단지 등에 사용된다.
대부업등록증 위조 및 매매는 공문소 위조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명의대여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 대부업에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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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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