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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순경·소방사 30세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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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찰공무원과 소방사를 선발할 때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연령제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은 '30세 이하'로 규정됐다. 소방공무원임용령에도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했다.

헌재는 "획일적으로 30세까지 순경과 소방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순경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정한 조항 부분은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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