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연령제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획일적으로 30세까지 순경과 소방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순경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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