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조 모씨(28ㆍ회사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또 자신이 유포한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2만여 명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쌓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고 공부하는 여대생의 치마 속을 책상 밑에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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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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