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롯데역사㈜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코레일은 롯데역사측이 이익잉여금 7293억원 중 16억원만 배당하고 타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역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소액 배당을 해왔다"며 100% 정부출자 투자기관이자, 롯데역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역사가 운영하는 영등포민자역사의 경우는 2017년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코레일측은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애경역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768억원 중 올해 687억원을 배당했다. 부천역사㈜도 올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352억원 중 110억원을 배당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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