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역사 7293억원 중 16억만 배당" 가처분 신청

코레일, 롯데역사㈜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코레일이 ㈜롯데역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롯데역사측이 이익잉여금 7293억원 중 16억원만 배당하고 타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롯데역사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다.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 등이 6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25%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7293억원에 달한다. 이에 전체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총 7293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초 63억원의 소액 배당만 실시했다. 이중 코레일이 받은 돈은 16억원 정도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역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소액 배당을 해왔다"며 100% 정부출자 투자기관이자, 롯데역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롯데역사는 국가로부터 공공시설인 역사부지를 30년간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자역사"라며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 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롯데역사가 운영하는 영등포민자역사의 경우는 2017년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코레일측은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애경역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768억원 중 올해 687억원을 배당했다. 부천역사㈜도 올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352억원 중 110억원을 배당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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