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안마사 생존권 수호 관련 도심 집회를 열고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 건물 일부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박 공동대표를 포함한 활동가 등은 현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목적으로 인권위 건물 5개층 직원들을 내쫒고 사무실을 점거한 후 다음 날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장애인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11층에 머물렀고 일부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소속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공모해 인권위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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