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도로점거' 유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집회과정에서 도로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를 점거해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정책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구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과 문모 회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박 대표는 2008년 안마사 생존권 수호 관련 도심 집회를 열고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 건물 일부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박 공동대표를 포함한 활동가 등은 현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목적으로 인권위 건물 5개층 직원들을 내쫒고 사무실을 점거한 후 다음 날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장애인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11층에 머물렀고 일부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소속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공모해 인권위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검거시간이 짧고 장애우로서 장애우의 인권과 이동권 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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