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고객들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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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올해 2월부터 영업정지 전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고객예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00억원대 부실담보 대출을 한 혐의도 포착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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