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만호 전 의사협회회장 등이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헌법소원을 31일 기각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은 재정 통합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 중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기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