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기와 같이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저(基底)발전기가 장기간 동안 가동하지 못하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기가 계통에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 정산해야 할 대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중대한 사유를 정해 기저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단가를 높인 기여도를 고려해 전기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과징금 수입은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14조에서는 전기 공급 의무를, 21조에서는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으나, 용량조정에 대한 문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연료비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계통운영자 지시에 따른 출력제어)사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를 예로들면 동일한 차종이지만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달라지듯이, 급전원들의 운전 행태에 따라 연료비는 달라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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